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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제도
작성자 *** 등록일 11.12.23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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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제도

1) 신고의무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는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을 법률로 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

<참고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와 마찬가지로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 교원을 포함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2)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 신고의무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알선 ․ 중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블로그도 신고한다.

 

2.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

②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조회 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근거

 

2)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①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근거

② 아동 ․ 청소년 취업관련 교육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 해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근거

③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 ․ 허가취소를 요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근거

 

3.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후 20년간 국가에서 등록, 관리 하도록 한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

 

4.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열람제도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하기 위한 제도

① 성범죄자 알림e 운영 ( www.sexoffender.go.kr ) : 20세 이상 본인인증 후 2010.1.1이후 형이 확정 된 아동청소년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2010. 1. 1 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소 방문이 유일 . 청소년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여성청소년계, 민원실 및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여 열람

 

5.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 ․ 면 ․ 동까지), 사진 등)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 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제도

※ 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함

※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됨

 

6.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제도

-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 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

처벌내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성매수 유인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

• 35세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도중 상대방인 17세 청소년 B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며 △△장소에서 만자자고 제의를 하여도, 청소년 B가 경찰에 신고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 27세 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15세 청소년 D에게 성관계를 댓가로 돈을 주겠다며 ○○ 장소에서 만나자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제의하여도, 청소년 D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③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youth keeper 프로그램 활용 - 채팅사이트 자동 캡쳐하여

신고하는 프로그램 ( http://www.mw.go.kr/front/al/sal0601vw.jsp?ZONE_SEQ=227 )

 

7. 기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개정 내용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배제

-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아동이 자라서 20살이 되면 그 시점부터 20년 후가 공소시효가 된다.

-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인 증거 있을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성매수(3→5년), 강요행위(3→5년), 알선영업행위(5→7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의무화(300시간 수강명령)

-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 폐지

-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 촬영, 보존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도입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제도 도입

: 100m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 성범죄 발생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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