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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 리콜명령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1.12.22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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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 등의 환각물질이 함유된 동 제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초산에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로, 기술표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일선학교에 동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초·중등학생이 구입·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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