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 매년 9월 7일에 해당하며 이날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한다.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내용
1999년에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지정하여 민간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00년 1월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신설하였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 또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넓게는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그 단초를 보이고 있으나, 미력하게나마 직접적인 원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후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확산과 경제성장으로 조금씩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또한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사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전문성 보다는 사명감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날은 이러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에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들을 표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들은 사회복지세미나, 백일장,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의 날 [社會福祉-]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