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소비자의날 |
|||||
---|---|---|---|---|---|
작성자 | 장영란 | 등록일 | 13.11.30 | 조회수 | 175 |
(계기교육자료) 소비자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날이 12월 3일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消費者保護團體協議會)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김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6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소비자보호의 날’이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에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점이 국가기념일 제정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에는 소비자보호의 날 이 외에도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민주화가 더욱 공고하게 진행되면 이런 종류의 국가기념일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이전글 | 12월 7일 대설(음력 11월 5일) |
---|---|
다음글 | 11월 22일 소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