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공 및 투여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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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윤 | 등록일 | 16.05.09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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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공 및 투여 불가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의약품을 제공 및 투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자격증 보유자 및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어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일반의약품의 제공 및 투여가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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