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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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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길혜선 등록일 16.03.16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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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043-252-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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