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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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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안내
작성자 길혜선 등록일 13.11.20 조회수 545

1.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2933(2013.11.13)호

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 세계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규정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등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지역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는‘성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등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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