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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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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박용남 등록일 11.03.19 조회수 64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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