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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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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10.12.21 조회수 72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입니다.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2년생)로, 2011년에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요.

붙임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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