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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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석 | 등록일 | 10.12.21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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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입니다.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2년생)로, 2011년에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요. 붙임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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