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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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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10.09.03 조회수 74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은 2010. 9. 1 - 10. 31까지 로서, 내 자녀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학생 선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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