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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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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교무부 등록일 25.04.09 조회수 25
첨부파일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은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됩니다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신청서와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512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사립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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