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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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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양은아 등록일 24.09.10 조회수 4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및 신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9. 9.() ~ 10.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붙임  1.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

      3.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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