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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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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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
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
가.(학력 미인정)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
는 경우
나.(학교 형태 불법 운영)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 사용, 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 입
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 교습과목 외 교습, 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
는 경우
다.(허위ㆍ과장광고)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
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ㆍ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
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라.(교원자격 미달)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마.(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바.(안전 관리 미흡)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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