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63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변경 지침에 따른 개정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를 안내하오니,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확진자 관리 1)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2)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3) 건강관리 -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출처: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이전글 | 2023.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자료 (6월호) |
---|---|
다음글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