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이강미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125 | ||||||||||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관련 운영기관에서 상담,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본교 재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잦은 조퇴 및 결석), 학교 부적응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등 관련 교사가 협업을 통해 진단)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대상 학생 결정
▣ 운영 방법 ∎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7주(49일) <공휴일 포함> : 학교장이 부여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학기당 1회) ▣ 운영 프로그램
▣ 대안교육 프로그램 ∎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 이란? : 학업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 운영 방법 단기 대안교육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오후에는 단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내/오후반일제/인정조퇴) 중장기 대안교육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상/전일제/인정결석) 다문화 대안교육 :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내/전일제/인정결석)
∎ 도교육청 운영 현황 단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65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4기관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1기관 |
이전글 | 202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