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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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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이강미 등록일 23.03.21 조회수 157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관련 운영기관에서 상담,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체능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본교 재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잦은 조퇴 및 결석), 학교 부적응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등 관련 교사가 협업을 통해 진단)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대상 학생 결정

 

참여 제외 대상

연락 두절행방 불멸 학생

질병(신체정신), 병원치료, 발육 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학생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을 사유로 출석정지, 퇴학 처리된 학생

▣ 운영 방법 

  ∎ 최소 2(14) 이상 ~ 최대 7(49) <공휴일 포함> : 학교장이 부여

  ∎ 해 학년도에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까지 참여 가능 (학기당 1)

 ▣ 운영 프로그램

항 목

내 용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

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 대안교육 프로그램

  ∎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이란? :

학업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 운영 방법

단기 대안교육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오후에는 단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내/오후반일제/인정조퇴)

중장기 대안교육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상/전일제/인정결석)

다문화 대안교육 :

의사소통문제로 인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1개월 이내/전일제/인정결석)

 

도교육청 운영 현황

단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65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4기관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 운영기관 : 1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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