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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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재범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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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부 교원정책과-8182(2021. 10. 18.)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안내” 나. 「교원지위법」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1.10.1.시행)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은 △즉각적인 사안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 관련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이행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포스터(SNS용) 1부. ○ (동영상 자료) 예방교육 동영상 5편 -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용, 학부모용 등으로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 교원단체 추천 교사, 변호사, 현장 전문가(교권보호 담당교사), 학부모 모니터단, 시도교육청 담당자 자문을 받아 제작(’21.2.25. 시도교육청 배포)
※ ★동영상 교육자료 2편‧3편 : 교사의 사진‧영상 합성 유포 대응 교육자료 포함 ○ (서책 자료) 예방교육 자료 4권(PDF, PPT, 교수학습 과정안.hwp 탑재)
※ 자료 탑재 :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forteacher.kedi.re.kr) 자료실-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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