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 자료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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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재범 | 등록일 | 21.07.12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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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741(2021. 7. 5.) 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02(2021. 7. 5.) 2.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선포식('21.5월)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체벌없는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유·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교육 및 학부모 안내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내용: 민법상 징계권 폐지 및 아동학대신고 방법 등 안내 나. 자료 종류: SNS용 포스터 4종, 카드뉴스 1종, 캠페인 영상자료 2종(20초,40초), 현수막 시안 2종 다. 활용 방법: 여름방학 중 학생안전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학교앞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협조 라. 자료 탑재: 충청북도교육청/부서홈페이지/학교자치과/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실 (https://www.cbe.go.kr/dept/21/sub.php?menukey=2003&mod=view&no=5755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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