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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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재범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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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또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미포함
붙임 :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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