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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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재범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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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이 침해 받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교원들의 우려가 큰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교원지위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영상자료 개요 · 형태: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전문 MC 설명 + 전문가 대담) · 시간: 약 15분 □ 개발 의도 · 학부모용 동영상자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내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영상보기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자료(학부모용) https://www.youtube.com/embed/cXwwqkvj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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