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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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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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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