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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재·편입학 시행 지침 변경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3.04.27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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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대상자' 항목에 '차. 기타 학교장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항목을 추가하여 변경된 시행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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