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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실시계획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하태현 등록일 16.10.05 조회수 865
첨부파일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110 페이지 중 발췌

 

◦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
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
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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