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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길혜선 등록일 12.09.26 조회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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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에 의거 충북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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