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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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혜선 | 등록일 | 12.09.26 | 조회수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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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에 의거 충북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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