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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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진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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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1.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대리인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첨부문서 : 위임장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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