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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권현진 등록일 20.11.25 조회수 1755
첨부파일
[서식 5] 위임장.hwp (13.5KB) (다운횟수:199)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1. 본인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대리인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첨부문서 : 위임장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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