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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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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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보도 참고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교직원·학생·학부모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카드뉴스 1부.
2. 교육부 보도참고자료(8.3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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