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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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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 알림
작성자 이준경 등록일 22.12.2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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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 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 유아교육법 제13조제2,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

 

내하오니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내용

 

   -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2022. 12. 22.)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 2022. 12. 22.)

 

 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안내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정보ㆍ법령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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