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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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2.12.26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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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
내하오니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내용
-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22.)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2022. 12. 22.)
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안내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정보ㆍ법령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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