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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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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작성자 이준경 등록일 21.02.10 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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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전국적인 국민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이 방역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15일 설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함으로써,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직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를 솔선하기 위한설 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2. 5.() 2021. 2. 21.(), 17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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