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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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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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전국적인 국민 이동 및 가족 모임 등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이 방역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5일 설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함으로써,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직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를 솔선하기 위한「설 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2. 5.(금) ∼ 2021. 2. 21.(일), 17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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