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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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26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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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2021. 1. 18.(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 18.(월) 00:00 ~ 1. 31.(일) 24:00
나.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이용제한 및 운영중단 등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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