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085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을 2020. 12. 24.(목)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2020. 12. 24.(목) 00시 ~ 2021. 1. 3.(일) 24시 나.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다. 중앙·도·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라. 세부조치사항은 기 시행된 중수본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참고
|
이전글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종료 안내 |
---|---|
다음글 | 미세먼지 안전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