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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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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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종교활동,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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