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철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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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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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제44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2020. 11. 12.) 나. 체육건강안전과-19229(2020. 11. 12.)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20. 11. 13.(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재안내 하오니, 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안내 등 홍보 조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금) -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나. 행정사항 - 학생·교직원이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학생 및 교직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행정명령 확인 필요(붙임 시·군별 행정명령문 참고) * 제천시의 경우 기본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및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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