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591 |
첨부파일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
|
이전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
---|---|
다음글 | 2019. 학교 교사내 공기질 정기점검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