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
||||||
---|---|---|---|---|---|---|
작성자 | 이준경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671 | |
첨부파일 |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
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디자인 및 사양서 |
---|---|
다음글 |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