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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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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추가 입학 전형 계획
작성자 하태현 등록일 19.05.07 조회수 3360

지원 희망 학생은 881-3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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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시행 2018. 3. 27.)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중등교육과-6749, 2018.3.27.)

 

2. 배경

2019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고등학교 입학 시기 규제 완화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학 가능*

*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2/3 이상이 남은 시기로 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

3. 전형 지원 대상

원서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2019년 제1회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4. 전형 학교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중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 :

     매괴고 1학년 정원1명

     

5. 전형 일정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날짜: 2019. 5. 10.(), 5. 13.() 17:00까지

- 장소: 해당 학교

해당 학교 합격자 발표: 2019. 5. 15.()

입학 등록: 2019. 5. 16.() ~ 5. 17.()

입학일: 2019. 5. 20.() ~

6. 선발 방법

검정고시 성적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선발

7. 제출 서류

응시원서 1(학교 홈페이지 확인)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1

주민등록등본 1

-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추가 필요

도장(본인 및 보호자)

사진 1(3×4) 또는 사진파일(jpg)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해당기관 직인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이중지원 금지)

고입추가전형은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며 이중지원이 확인될 경우 합격 대상에서 제외

지원자들의 추후 결석 시 수업 일수 부족으로 2학년 진급이 어려울 수 있고, 입학 전 3개월 가량의 수업 결손으로 내신성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음을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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