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추가 입학 전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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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태현 | 등록일 | 19.05.07 | 조회수 | 3386 |
지원 희망 학생은 881-3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시행 2018. 3. 27.) ❍ 2019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중등교육과-6749, 2018.3.27.)
2. 배경 ❍ 2019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규제 완화 -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학 가능* *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2/3 이상이 남은 시기로 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 3. 전형 지원 대상 원서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해당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2019년 제1회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4. 전형 학교 ❍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중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 : 매괴고 1학년 정원1명 5. 전형 일정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날짜: 2019. 5. 10.(금), 5. 13.(월) 17:00까지 - 장소: 해당 학교 ❍ 해당 학교 합격자 발표: 2019. 5. 15.(수) ❍ 입학 등록: 2019. 5. 16.(목) ~ 5. 17.(금) ❍ 입학일: 2019. 5. 20.(월) ~ 6. 선발 방법 ❍ 검정고시 성적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선발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 확인) ❍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각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추가 필요 ❍ 도장(본인 및 보호자) ❍ 사진 1매(3×4) 또는 사진파일(jpg) ※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해당기관 직인 확인 요망)
8. 유의사항 (※이중지원 금지) ❍ 고입추가전형은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며 이중지원이 확인될 경우 합격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들의 추후 결석 시 수업 일수 부족으로 2학년 진급이 어려울 수 있고, 입학 전 3개월 가량의 수업 결손으로 내신성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음을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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