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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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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학생성교육-성매매예방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10.07.22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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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




청소년 성매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사람의 몸을 상품화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2) 성매매로 성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불임 등의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청소년의 성매매는 평생에 걸쳐 대인관계, 직업 선택, 결혼생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칩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 무겁게 처벌 됩니다.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인터넷,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  스팸메일, 광고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성매매 예방, 이렇게 합니다.    


1) ‘나’ 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사람입니다. 공장에서 매일 찍어 내는 물건과는 달리 하나 밖에 없는 ‘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2) 성매매 유혹에 빠지려는 친구가 있다면,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 줍니다.

3) 음란 스팸메일 혹은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혹ㆍ알선 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합니다.

4) 주간지, 신문,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고소득 조 건의 취업이나 직업소개소, 구인광고에 현     혹되지 마세요.

5) 어떤 경우에도 가출은 하지 마세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긴급전화(☎1388)로 연락 하세요.

6) 그릇된 성 정보는 나의 인생을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혹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바     른 성지식과 성가치관으로 소중한 나의 희망과 미래를 지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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