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성교육-성매매 예방 |
|||||
---|---|---|---|---|---|
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9.11.06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
|
||||
학생 성교육 2009. 11. 2 경덕중학교 성매매 예방 성매매 방지법이란?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성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성매매로 피해를 받아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위한 법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됩니다. ② 성매매의 알선, 권유, 장소제공, 영업 등을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성매매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④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며, 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도 공개 됩니다. ⑤ 인터넷,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 스팸메일, 광고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⑥ 주택가 등에 음란광고물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지켜야 할 일 ① 나와 우리의 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②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합니다. ③ 음란물에서 보이는 성은 잘못된 것, 학교 성교육 등에서 바른 성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④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⑤ 돈이나 물건, 소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⑥ 음란성 스팸메일 또는 돈을 주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람은 신고합니다.
|
이전글 | 교직원 11월 건강정보 |
---|---|
다음글 | 흡연예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