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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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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성교육-성매매 예방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9.11.06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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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교육                    2009. 11. 2          경덕중학교


성매매 예방


 성매매 방지법이란?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성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성매매로 피해를 받아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위한 법입니다.


 성매매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됩니다.

② 성매매의 알선, 권유, 장소제공, 영업 등을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성매매 피해자는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④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며, 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도 공개 됩니다.

⑤ 인터넷, 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성매매, 스팸메일, 광고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⑥ 주택가 등에 음란광고물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지켜야 할 일


① 나와 우리의 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②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합니다.

③ 음란물에서 보이는 성은 잘못된 것, 학교 성교육 등에서 바른 성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④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⑤ 돈이나 물건, 소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⑥ 음란성 스팸메일 또는 돈을 주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람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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