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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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8.07.18 | 조회수 | 311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 2005. 5. 2. 16:20 1. 학교에 대한 정상적인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 투명한 지원 2. 잘못된 사항 학부모회에서 임원 등을 통하여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 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 3. 전 직원의 다짐 가.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나.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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