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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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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 교육 실시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7.18 조회수 311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

                                                 2005.  5.  2. 16:20

  1. 학교에 대한 정상적인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 투명한 지원

  2. 잘못된 사항      

     학부모회에서 임원 등을 통하여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 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

  3. 전 직원의 다짐

     가.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나.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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