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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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8.07.18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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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중학교 훈령 제17호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4월 11일 경 덕 중 학 교 장 윤 대 영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추가해“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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