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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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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7.18 조회수 318
첨부파일
경덕중학교 훈령 제17호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4월   11일

경 덕 중 학 교 장  윤  대  영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추가해“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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