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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 건강실태 및 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20.04.02 조회수 241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행복한 관기

어울림 교육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kwangi-e 043) 543-5093

2020. 학생 건강실태 및 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드릴말씀은 귀댁 자녀의 건강하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위해 기초 건강 상태를 조사 및 응급환자 동의서를 안내해 드리오니 빠짐없이 기록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조사 내용

없음

있음(자세한 내용을 기록)

1. 신체적인 건강문제

- 과거에 심하게 앓은 병으로 인한 후유증

- 현재 증상이 있거나 치료중인 질병

- 담임, 보건교사 및 학교가 알아야 할 사항

병명 :

현재상태(완치, 치료 중, 관찰중 등) :

2. 정서 및 심리 장애

- 과거 왕따 경험 및 심리적 허약

- 주변인(가족, 친구 등) 관계의 어려움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정서장애 등

병명 :

현재상태(완치, 치료 중, 관찰중 등) :

3. 신체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포함), 정신적인 장애 및 기타의 장애

병명 :

현재상태(완치, 치료 중, 관찰중 등) :

4. 약물, 음식물 알레르기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 음식이름)

알러지성 질환 :

약품, 식품명 :

5. 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활동, 수련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합니까?

배려(주의) 할 사항 :

체육활동:가능( ), 불가능( )

6. 기타 질병이 있거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참고할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체중관리, 위생관리, 운동/수면, 성문제,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게임 중독 등)

1. 학생 건강상태 조사 ( 학년 반 번호 이름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0. 4. 3.

관 기 초 등 학 교 장

2. 학교 내 응급 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강하고, 신체움직임이 활발하여 학교생활 중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체계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관기초등학교 (2) 이용목적: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반, 번호, 성명, 자주이용하는 병·의원, 보호자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2019학년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네모에 체크 필요합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처치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년반

번호

성명

1차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2, 3

(학부모님권한대행자)

-

-

자주 이용 하는 병의원

병원명:

   

2.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 기관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명 : 소재지: 복용중인 약물: 유의사항: )

3.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교 인근병·의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 구조대를 부를 것입니다.

< 병원후송 아동 관리 절차 >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전화 연락 후,

= 위급상황일 경우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후송하여 응급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위급상황 이외에는 학부모 동반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내 응급 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만약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위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주시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위(2, 3)의 절차에 따라 학교 인근의 병·의원으로 학생을 후송하는데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동의서 미제출시 학교의 지침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20년 월 일 보호자 : ()

관기초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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