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19.03.08 조회수 83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19-6

11기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 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93814:00 ~ 201931316: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 및 학교홈페이지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9319(화요일) 14:00 ~ 16:00

선거장소 : 우리학교 도서실

선출인원 :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9. 3. 8.

관기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19학년도 1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11기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