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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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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관기초 등록일 19.03.05 조회수 115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즈음하여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18. 3. 1일 학생 수(41, 유치원 6)를 기준 8으로 구성하였으며,

- 학부모위원 : 3(초등 2, 유치원 1)

- 교원위원 : 3(당연직 교장, 초등교원 1, 유치원교원 1)

- 지역위원 : 2

위원의 임기 : 2018. 41~ 2020. 3. 31.까지 2년입니다.

우리학교 보궐 운영위원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대상 :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초등교원위원 각 1

선출 시기 : 2019. 3. 20일까지

선출 사유 : 교원위원 및 유치원 학부모위원 당연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등록인원이 선출인원과 같은 경우 무투표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543-509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 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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