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관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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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기초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15 |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8. 3. 1일 학생 수(41명, 유치원 6명)를 기준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학부모위원 : 3명(초등 2명, 유치원 1명) - 교원위원 : 3명(당연직 교장, 초등교원 1명, 유치원교원 1명) - 지역위원 : 2명 ◈ 위원의 임기 : 2018. 4월 1일 ~ 2020. 3. 31.까지 2년입니다. ☞ 우리학교 보궐 운영위원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대상 :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초등교원위원 각 1명 ◈ 선출 시기 : 2019. 3. 20일까지 ◈ 선출 사유 : 교원위원 및 유치원 학부모위원 당연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등록인원이 선출인원과 같은 경우 무투표당선)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 543-509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 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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