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및 운영규칙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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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룡초 | 등록일 | 13.02.04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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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초 2013- 호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및 운영규칙제정(안) 공고 1.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사유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구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현실화 나. 상위법령 개정등으로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다. 기타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현실화 2.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사유 : 회의진행 및 기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정 및 제정 방법 및 절차 가.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및 운영규칙제정(안) 공고 나. 전화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구 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및 운영규칙 제정 공포 4. 주요 개정내용 : 신․구 대조표 참고 5. 의견 수렴 본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2013. 02.07.까지 구룡초등학교 행정실(☏742-8168) 또는 학교홈페이지(http://kryong.es.kr/ 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7. 붙임 가.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부 개정 사유 및 신구대조표 나.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안(전문) 다.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정안(전문) 2013. 02. 04. 구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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