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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결과 및 선출계획 보류공고
작성자 구룡초 등록일 12.12.26 조회수 255
첨부파일

공고 제2012- 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결과 및 선출계획 보류알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 및 1차 입후보등록마감일(2012.12.07.) 및 2차 입후보등록결과 입후보자가 없어 제8기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계획보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경과사항

가. 결원위원 : 학부모위원 1명

나. 1차입후보등록기간 : 2012년 11월 7일 - 12월 07일 17:00까지

다. 2차입후보등록기간 : 2012년 12월 11일 - 12월 24일 17:00까지

라. 입후보등록자 : 0명

2. 보궐선출계획 보류사유

가. 1차 및 2차 학부모위원보궐선출입후등록을 실시하였지만 입후보자가 없는 와중에 2012년 12월 31일(월) ∼ 2013년 1월 31일(목) 32일간 동계방학기간과 겹쳐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음.

나. 2013년 2월에는 학년도를 마감하고 학교회계 역시 마감되므로 학부모위원선출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음.

다. 보류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13년 3월 31일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이 2013년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음

3. 보궐선출계획 보류기간 : 2012년 12월 26일 ~ 2013년 2월 28일

4. 기타사항

ㅇ비록 공식적으로는 보궐선출계획이 보류되었으나 학부모위원보궐선출에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선착순 1명에 한해 무투표당선처리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공지할 예정임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42-8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년 12월 26일

구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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