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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8. 03. 05. 제정

1998. 04. 30. 1차 개정

                                                        1999. 04. 10. 2차 개정

2000. 04. 01. 3차 개정

2003. 02. 21. 4차 개정

2012. 02. 22. 5차 개정

2013. 02. 21. 6차 개정

2015. 12. 22. 7차 개정

2020. 02. 18. 8차 개정

2021. 02. 09. 9차 개정

2023. 04. 10 10차 개정

2024. 04. 29 11차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금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3, .중등교육법 시행령5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은 당해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선출인원과 교원위원 입후보인원이 같을 경우 교원위원 입후보자를 무투표당선자로 처리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이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3월 미만으로서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 을 수 있다.

9(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 신입생이 입학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임원 및 선출) 임원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을 원칙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는 경우,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4.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취 후 녹취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 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정한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즉시 이 를 공포하여야 한다.

20(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의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다만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부 칙(1998. 3. 5 훈령 제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1998. 4. 30 훈령 제3)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0 훈령 제7)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 훈령 제8)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1 훈령 제9)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2 훈령 제10)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1 훈령 제1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 12. 22 훈령 제12)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8. 훈령 제13)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2. 9. 훈령 제1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9. 훈령 제1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29.)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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