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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적 허용 금품
작성자 이상철 등록일 17.02.15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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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2017. 2. 15.

 

금구초등학교청렴담당관 교감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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